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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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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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7.4>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년 월분) 관리번호: | 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장명칭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물이용 부담금 내역 | 물사용량 | ℓ | 납부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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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7. 26.> (제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재중 | | (제2쪽) | |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부 과 내 역 | | 납 부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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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의2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제34조의3 ·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제35조 ·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제36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제37조 ·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8조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