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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연평균 수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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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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