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2021.8.5>
1.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이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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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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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측정결과 기록일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5.> 결 재 | | | | | | | 측정결과 기록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오수 및 폐수처리시설의 가동시간대 시간대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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