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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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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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변구역 순찰일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1> 수변구역 순찰일지 날 짜 | | 요일 | | 날씨 | 근무구역 | | 근무시간 | 근무 내용 | 발견 위반행위 | 표지 등 시설물 점검 | 그 밖의 사항 | 조치사항 | 비고 (특기사항) | 년 월 일 근무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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