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1.납부통지서
2.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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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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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7. 26.>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5일 납부 의무자 | 업소명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또는 거소 | (전화번호: ) 사업장…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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