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1.납부통지서
2.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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