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1.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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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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