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