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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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9, 2020.12.1, 2021.8.5,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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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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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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