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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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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18.12.17, 2021.8.5,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금강 본류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영 별표 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대청댐 상류지역(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다)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그 밖에 위원회가 금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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