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18.12.17, 2021.8.5,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금강 본류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영 별표 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대청댐 상류지역(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다)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그 밖에 위원회가 금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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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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