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법무부 · 조문 24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법무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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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제11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제12조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적용범위제3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제3조의2 이해관계인의 범위제3조의3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제5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제7조의10 운영세칙제7조의2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제7조의3 위원의 임기 등제7조의4 위원장의 직무제7조의5 간사제7조의6 위원회의 회의제7조의7 실무위원회제7조의8 전문위원제7조의9 수당제8조 관리비 내역의 제공제9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