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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의6조 · 위원회의 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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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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