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