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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의5조 · 간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5(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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