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리비 내역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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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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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냉난방비 및 급탕비
7.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위탁관리수수료
9.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0.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1.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2.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폐기물 처리 수수료
14.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②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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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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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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