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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의3조 ·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사업자등록 신청일
4.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5.확정일자 부여일
6.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7.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사업자등록 신청일
3.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4.확정일자 부여일
5.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6.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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