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2024.12.31>
1.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
6.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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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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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ㆍ공사ㆍ부동산원 지부 등의 조정위원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심사관ㆍ조사관을 각각 둔다. 사무국장은 업무 총괄, 심사관은 법률 검토, 조사관은 신청 접수ㆍ송달ㆍ사실조사를 담당하며 사무국장과 심사관은 변호사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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