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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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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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