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3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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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제11조 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제12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제13조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제14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제15조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제15조의2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16조 교육훈련 등제16조의2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제16조의3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제17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정의제3조 기본계획 등제4조 시행계획 등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제9조 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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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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