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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제11조
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제12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13조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제14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제15조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제15의2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16조
교육훈련 등
제16의2조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제16의3조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제17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계획 등
제4조
시행계획 등
제5조
제6조
제6의2조
제7조
제8조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9조
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