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 위촉하고,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연구소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