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대학등(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각각의 학과 또는 학부(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다)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 중 여학생의 최종 목표비율이 30퍼센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하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이공계대학등이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을 마련하고 그 대상 이공계대학등을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