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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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대학등(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각각의 학과 또는 학부(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다)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 중 여학생의 최종 목표비율이 30퍼센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하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대학등(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각각의 학과 또는 학부(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다)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 중 여학생의 최종 목표비율이 30퍼센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하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이공계대학등이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을 마련하고 그 대상 이공계대학등을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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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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