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1.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1.채용목표 비율

1의2. 재직목표 비율

2.직급별 승진목표 비율

2의2.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

3.연구비 지급 등에서의 여성할당 목표비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권고사항을 달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평가, 정원 조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