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1.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1.채용목표 비율
1의2. 재직목표 비율
2.직급별 승진목표 비율
2의2.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
3.연구비 지급 등에서의 여성할당 목표비율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권고사항을 달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평가, 정원 조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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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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