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인 사람을 2년 임기의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③담당관은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7.30>
1.채용, 고용, 해임, 승진, 교육ㆍ훈련, 상벌, 전보 및 임금 등의 현황 파악, 남녀평등 대우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련 회의 참석
2.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3.여성과학기술인의 고충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기관의 장에게 여성과학기술인 처우 향상 등을 위한 방안 건의
④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이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당관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관의 활동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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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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