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8.31, 2022.2.17>
1.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연구기관
나.「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라.국공립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연구기관
마.「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가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라.「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마.「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바.「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자.「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종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는 기업체
6.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었거나 신고한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 상황, 기술ㆍ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 상황, 복지 등 근무 환경, 교육ㆍ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로서 현지방문조사 등 직접 조사방법과 통계자료조사 등 간접 조사방법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1.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라 한다)
2.「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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