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공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인 재직자가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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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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