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1.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여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로 한정한다)
2.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여학생
3.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 또는 발명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여학생
4.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추천한 여학생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 등 지원 범위는 재학 중 드는 학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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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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