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②정책목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2.제1호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 추진과제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정책목표등에 따라 5년마다 소관 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제출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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