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행계획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지침(이하 "시행계획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시행기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받으면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