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지역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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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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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제15조의2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16조 · 교육훈련 등제16조의2 ·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제16조의3 ·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