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지역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