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4.7.30, 2026.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1.제2조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2.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3.퇴직한 여성과학기술인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지원
2.능력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3.취업 정보의 제공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지원
4.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지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