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4.7.30, 2026.1.27>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1.제2조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2.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3.퇴직한 여성과학기술인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③지원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지원
2.능력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3.취업 정보의 제공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지원
4.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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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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