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성과학기술인의 대체인력지원 사업
2.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3.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4.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