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