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보호
3.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4.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