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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 ·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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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보호
3.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4.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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