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과태료)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