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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21공포 · 2021-07-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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