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동화장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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