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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