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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중화장실의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21공포 · 2021-07-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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