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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