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1.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