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공포 · 2021-07-2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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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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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1.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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