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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