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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개선명령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21공포 · 2021-07-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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