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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