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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의학적으로 인간의 정자의 활동성을 시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3.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누구든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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