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②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1.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2.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누구든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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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3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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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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