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ㆍ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하 "배아생성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배아, 생식세포 및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 확인된 조문 연결
생명윤리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생명윤리법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생명윤리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2항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4항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피감독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