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잔여배아 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근이영양증(筋異營養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3.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②제1항에 따라 잔여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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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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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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