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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 벌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9, 2024.2.20>
1.배아를 생성할 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자
3.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취한 자
4.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또는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킨 자
5.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6.제4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7.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8.제55조에 따른 폐기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배아, 생식세포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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