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의2제4항,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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