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기관위원회인간대상연구자인체유래물연구자안전생명윤리보건복지부령연구대상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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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2.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체유래물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3.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아생성의료기관
4.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5.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6.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
7.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관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나.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④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기능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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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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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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