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①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인간대상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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