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인간대상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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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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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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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甲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乙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환자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임상대상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문서를 통한 명시적인 회신을 하지 않자 甲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생명윤리법 제19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고, 甲은 ‘연구대상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유족인 자녀’로서 생명윤리법 제19조 제2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기관위원회에 대하여 사망한 부모의 연구대상자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며, 기관위원회인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는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甲에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甲의 신청을 받은 이후 4년 9개월 이상, 소제기로부터 2년 3개월여가 경과한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위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는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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