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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의2조 · 시설의 폐쇄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2(시설의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치료를 하려는 자가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수행하거나,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가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수행할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시설을 포함한다)는 폐쇄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제48조제1항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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